증권거래법 제194조의3 (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제194조의3 (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①이 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재무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8, 2004.1.29, 2007.7.19, 2008.2.29>
②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이하 "監査人"이라 한다) 또는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보고의 요구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8.1.8, 2007.7.19, 2008.2.29>
③외국법인등이 외국증권법령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관하여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는 외감법의 제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외감법에서의 감사인은 외감법 제2조 또는 증권거래법 제194조의3 등의 법령에 의하여 외부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회계법인과 감사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고, 외감법 제20조 제2항 제3호는 위
리·의무와 책임 등에 관하여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는 외감법의 제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외감법에서의 감사인은 외감법 제2조 또는 증권거래법 제194조의3 등의 법령에 의하여 외부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회계법인과 감사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고, 외감법 제20조 제2항 제3호는 위와 같은 감사인
로 이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감사보고서는 위 법 제2조가 정하고 있는 정기적인 재무제표의 작성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원고들은 상고이유로서 피고 송현회계법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는 구 증권거래법(1998. 1. 8. 법률 제5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3에 의한 것으로서 그 감사보고서에 허위의 기재가 있는 이상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을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