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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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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191조의10 (주주총회의 소집공고)

제191조의10 (주주총회의 소집공고)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일을 정하여 그 2주전에 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상법」 제363조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9.2.1, 2004.1.29, 2007.7.19>

②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상법」 제3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성명ㆍ약력ㆍ추천인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4.1.29, 2007.7.19>

③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그 사항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고, 총리령이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1.3.28, 2004.1.29, 2008.2.29>

1. 사외이사 그 밖의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2. 제191조의19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사업개요ㆍ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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