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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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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191조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191조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상법」 제360조의3ㆍ제360조의9ㆍ제360조의16ㆍ제374조ㆍ제522조ㆍ제527조의2 및 제530조의3(同法 第530條의2의 規定에 의한 分割合倂의 경우에 한한다)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상법」 第37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議決權 없는 株主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주주총회전(「상법」 제360조의9의 규정에 의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동법 제5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동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당해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상법」 제360조의9의 규정에 의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동법 제5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동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가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1994.1.5, 1997.1.13, 1999.2.1, 2001.3.28, 2002.1.26, 2004.1.29, 2007.7.19>

②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당해 법인은 매수의 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

③제2항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당해 법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의 결의일 이전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당해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당해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식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매수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의 조정의 신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를 종료하여야 하는 날의 1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8, 1999.2.1, 2001.3.28, 2004.1.29, 2008.2.29>

④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89조의 규정(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 및 동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제외한다)에 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조제2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을 "소각할 주식가액의 총액"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을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날. 이 경우 그 날은"으로 하며, 동조제3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금액"을 "소각할 주식가액의 총액"으로 한다. <개정 1997.1.13, 2001.3.28, 2004.1.29>

⑤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상법」 제3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360조의3, 제360조의16, 제374조, 제522조 및 제530조의3(同法 第530條의2의 規定에 의한 分割合倂의 경우에 한한다)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거나 동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법 제3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도 그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7.11.28, 1994.1.5, 1997.1.13, 1999.2.1, 2001.3.28, 2002.1.26, 2004.1.29, 2007.7.1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대법원 2009마9892011. 10. 13.
매수가격결정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구 증권거래법 제191조 제1항에 의해 법인에 상장주식의 매수를 청구하였으나 매수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주 또는 법인이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한 경우, 매수가격 결정 방법

대법원 2008마2642011. 10. 13.
매수가격결정신청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등에 반대하여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한 사안에서, 구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주주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법원에 직접 매수가격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5라8782008. 1. 29.
매수가격 결정 신청

이 사건 신청의 적법 여부 가. 사건본인의 주장 사건본인은, 자기가 상장법인이므로 신청인들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에 의하여야 하는바, 증권거래법 제191조 제3항은 주식매수가액의 결정절차에 관하여 당사자 간 협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시장가격에 의한 가액 산정, 금융감독위원회의

대전지법 2006카합2422006. 3. 14.
주주총회결의금지 가처분

사외이사로 한다(제34조의5 제1항). (3) 사외이사는 제3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물색한 후보자와 증권거래법 제191조14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그 권리를 행사하여 제안한 후보자와 주주협의회가 제안한 후보자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자격심사를 거쳐 추천한 자 중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제26조 제

서울고법 2005나107819, 1078262006. 11. 29.
주식인도및주주명의개서등·주식양도등

29.경 한국증권거래소에 "한라시멘트의 영업을 1998. 12. 30.자로 알에이치시멘트에 양도하기로 1998. 10. 29.자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으니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증권거래법 제191조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공시를 한 다음, 그 무렵부터 1998. 12. 16.까지 소액주주들로부터 1,560,738주를 1주당 1,

서울고등법원 2005라372005. 8. 11.
주식매수가격결정·주식매수가격결정신청·매수가격결정신청·반대주주에대한주식매수가액결정신청·매수가격결정신청·매수가액결정신청·대우전자주식매수가격결정신청·매수가액결정신청·매수가액결정신청

고 있다.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위 상법 규정에 우선하여 증권거래법 제191조가 적용되는데, 이 경우 주식매수가액은 "이사회의 결의일 이전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당해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9가 정하는 방법에

서울서부지방법원 2001파412004. 3. 24.
주식매수가격결정

어야 할 것이고 이는 회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을 판단하여 회사에 투자하는 주주들의 의도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법 제191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84조의9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1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 제8항에서도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가

대법원 91누136701992. 9. 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지 아니하는 등의 특성도 있지만, 소각을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이 아닌 한 상당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하는 것(상법 제342조, 증권거래법 제191조 제4항 참조)이므로 이는 처분을 전제로 발행회사가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불과하여 양도성과 자산성에 있어서 다른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과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