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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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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190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의 합병<개정 2001.3.28, 2004.1.29>)

제190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의 합병<개정 2001.3.28, 2004.1.29>)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 「상법」 제522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당해 법인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개정 1982.3.29, 1997.1.13, 1998.2.24, 1999.2.1, 2001.3.28, 2004.1.29, 2007.7.1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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