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글씨 크기
증권거래법 제18조의2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매출)
제18조의2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발행인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발행인의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의 공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