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186조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등<개정 1999.2.1, 2000.1.21>)
제186조 (상장법인 등의 신고ㆍ공시의무등<개정 1999.2.1, 2000.1.21>)
①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이사회의 결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2.3.29, 1987.11.28, 1994.1.5, 1997.1.13, 1998.1.8, 1999.2.1, 2000.1.21, 2001.3.28, 2004.1.29, 2007.7.19, 2008.2.29, 2008.3.14>
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2. 영업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사실상 정리를 개시한 때
4. 사업목적의 변경에 관한 결의가 있은 때
5. 재해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은 때
6. 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상장유가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
7. 「상법」 제374조ㆍ제522조ㆍ제527조의2ㆍ제527조의3 및 제530조의2에서 규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
8. 법률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9. 증자, 감자 또는 주식(외국주식을 포함한다)의 소각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
10.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조업을 중단하거나 조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
11. 거래은행에서 당해 법인의 관리를 개시한 때
12. 자기주식(자기외국주식을 포함한다)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결정이 있은 때
13. 제1호 내지 제12호외에 법인의 경영ㆍ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②거래소는 유가증권의 공정한 거래와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에 관한 풍문 및 보도의 사실여부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제18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정보의 유무에 대한 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ㆍ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공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외에는 당해 법인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2000.1.21, 2004.1.29>
③거래소는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또는 공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 제193조에 규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87.11.28, 1991.12.31, 1998.1.8, 2000.1.21, 2004.1.29, 2008.2.29>
④제8조제2항ㆍ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7.1.13, 1999.2.1>
⑤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11호의 사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또는 공시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그 내용을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 또는 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1999.2.1, 2000.1.21, 2004.1.29, 2008.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6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와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소송’에 같은 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관한’ 소송 외에 그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모든 소송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경위 가. 000금융 주식회사(이후 주식회사 000투자로 회사명 변경,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6. 11. 29. 금양감독위원회에 증권거래법 제186조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신고·공시로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최대주주 변경 신고를 하였다. 나. 00지방국세청장은 2011년에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06.10. 24.부터 2006
치를 취할 수 없으며, 원고는 이로 인해 자신의 채무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사) 원고는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86조 등 제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1 내지 3차 교환사채의 발행계약을 체결하고, 발행을 완료하였다’는 사실을 신고하고 이를 공시하였다(
조변경, 기업경영활동 등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 등(구 증권거래법 제89조, 제186조, 자본시장법 제391조, 제392조)을 열람함으로써, 감사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피감사법인의 재무상황을 파악하고 감사보고서의 부실기재를 인식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양도일자를 20XX. X. XX. .로 신고하였다. 4) AAA은 20XX. X. XX. 금융감독위원회에 증권거래법 제186조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같은 법 제190조의 2에 따른 자산양수도 신고를 하였는데, 이 때 이 사건 쟁점주식을 포함한 HHH의 기명식 보통주 000주를 2007. 12. 13. 취득할 예정
8. 7. 21. 4 주식회사 BBB홀딩스 2010. 5. 26. 나. BBB홀딩스는 2008. 6. 2. 아래와 같이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증권거래법 제18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주요경영사항을 신고 · 공시하였다. -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67,984,704주 - 1주당 액면가액 : OOOO원 - 증자전 발행주식 총수 : 보통주 47,437,20
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갑 제13호증은 OOO홀딩스가 2008. 6. 2. 총 37명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면서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신고, 공시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신문, 방송, 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 홍보진
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아래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 (아래 변경내역 생략) 나. FFFF홀딩스는 2008. 6. 2. 아래와 같이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증권거래법 제18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주요경영사항을 선고 · 공시하였다 -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67,984.704주 - 1주당 액면가액 : 000원 - 증자전 발행주식 총수 : 보통주
이 상호가 변경되어 현재의 상호는 주식회사 OO홀딩스(이하 'OO홀딩스’라 한다)이다. 나. OO홀딩스는 2008. 6. 2. 아래와 같이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증권거래법 제18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주요경영사항을 신고 • 공시하였다. -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67,984,704주 - 1주당 액면 가액 : 000원 - 증자전 발행주식 총수 : 보통
도62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 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사실이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각 호 및 그 위임을 받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신고의무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증권선물위원회가 甲 회사에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제13호 등에서 정한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와같은 법 제190조의2 제2항 제1호 등에서 정한 ‘자산양수도 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각 위반행위 중 기본과징금이 큰 행위인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기본과징금에 의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한 사안에서, 위법한 처분사유인 ‘자산양수도 신고서 제출의무’ 위반행위 부분이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위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일정한 금원대여결정에 대한 법인의 신고의무를 규정한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삭제가 종래 위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의 폐지 이전에 범한 위반행위의 가벌성이 있다고 한 사례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정의하면서 사용한 ‘제18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한 정보 중’이란 표현의 취지
허위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증권거래법(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1조 제2호, 제186조 제1항 제13호(판시 제7항 기재 상장법인 등의 신고의무위반의 점) [제2 원심판결] 형법 제234조, 제231조(판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
특정 회사가 주가 부양 방법으로 ‘자사주 취득 후 이익소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가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0조의2 제1항(대량보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3 제2호, 제186조 제1항 제13호, 각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3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기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의2호,
각 징역형 선택) ⑽ 판시 제14의 각 사실 각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3 제2호, 제186조 제1항 제13호, 각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3조 제3항 제1호 (각 허위 기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의2호,
제표에는 이에 관한 기재(단기대여금, 매도가능증권, 장기투자증권 등 내역)를 누락하거나 허위기재를 하여 피고에게 제출함으로써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86조의2, 제186조의3 등 위반하였음. 4) 소외 1 주식회사는 2007. 1. 24.부터 같은 해 9. 11.까지 사이에
보를 정의함에 있어 '제18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한 정보 중'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86조 제1항 및 제2항 등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위 사실들만으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금지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라 중요한 정보인
1994. 4. 26. 선고 93도695 판결 등 참조). ⑵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보면, 증권거래법 제186조에 의해 공시의무가 부과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공시의무가 부과되는 시점, 즉 특정정보가 공시할 수 있는 완성단계(이 사건의 경우 자사주 취득 및 주식소각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거나, 대표이사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