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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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182조
제182조 삭제 <1997.1.1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93헌바491997. 6. 26.
국세기본법 제39조 위헌소원
형해화와 그에 따른 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있고(증권거래법 제182조), 법인의 재정적 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증권거래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함과 아울러 증권거래소의 공시요구권을 명시하였으며(위 법 제186조), 법인의 임원, 대주
서울지법 남부지원 92가합116891994. 5. 6.
손해배상(기)청구사건
조에 의하여 위임받은 바에 따라 유가증권 분석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증권업협회가 제정한 유가증권분석에관한기준 제2조에는 위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증권거래법 제182조에서 원용하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사인의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기준 제4조에는 유가증권을 분석함에 있어서 간사회사는 발행회
대법원 87누7971989. 3. 1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량 사이에 차이가 난 것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정리회사가 증권거래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감사 전문업체의 회계검사를 받았고 피고가 이를 근거로 하여 과세를 한 것이라고 하여도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함에 방해가 되지는 아니한다고 본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