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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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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176조의2 (유가증권의 관리)
제176조의2 (유가증권의 관리)
①상장법인ㆍ코스닥상장법인 및 명의개서대행회사(第180條第1項의 許可를 받은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유가증권의 용지ㆍ발행ㆍ소각ㆍ교체발행ㆍ폐기 기타 그 관리에 관하여 예탁원이 정하는 유가증권취급규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4.1.29>
②예탁원은 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유가증권의 발행을 위하여 예비로 보관하고 있는 유가증권용지(이하 "豫備證券"이라 한다)를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③예탁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장법인ㆍ코스닥상장법인 및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사무취급절차와 예비증권의 관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④비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예탁원의 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한 용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탁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으로 된 경우로서 예탁원의 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한 용지와 그 용지에 의하여 발행한 유가증권이 전부 폐기될 때까지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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