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174조의4 (권리추정등)
제174조의4 (권리추정등)
①예탁자의 고객과 예탁자는 각각 고객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유가증권의 종류ㆍ종목 및 수량에 따라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예탁자의 고객이나 그 질권자는 예탁자에 대하여, 예탁자는 예탁원에 대하여 언제든지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예탁유가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질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예탁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질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1994.1.5>
③예탁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탁유가증권중 고객예탁분의 반환 또는 계좌간 대체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1997.1.13, 1997.12.13, 1998.5.25, 2001.3.28, 2008.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내국법인으로서 비상장법인인 甲 주식회사의 주주들인 乙 등이 甲 회사의 미국 나스닥 상장 시의 구주 매출에 참여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주식 매도를 甲 회사에 위임하고, 甲 회사는 위 주식을 증권예탁결제원에 인도하여 해외 예탁기관인 외국법인 丙 은행 명의 계좌에 예탁하고 丙 은행은 위 주식을 원주(原株)로 하여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한 후 해외 인수단에 인도하였는데, 과세관청이 乙 등이 주식을 기초로 발행된 국외자산인 주식예탁증서를 해외 인수단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 등은 위 주식예탁증서가 아니라 그 발
내국법인이 기명식 해외전환사채를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발행하면서 외국법인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유럽포괄사채권을 발행한 사안에서, 위 사채의 청산기관에 계좌를 개설한 계좌보유자들과 다시 계좌를 개설한 개인 투자자 등은 발행회사에 대하여 사채권자의 지위에 있다거나 직접 금전지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없고, 위 신탁계약 등의 해석에 구 증권거래법 제174조의3, 제174조의4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한국증권업협회 중개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주식의 취득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입선출법이 아닌 후입선출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고객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유가증권의 종류ㆍ종목ㆍ수량에 따라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법 제174조의4 제1항). 따라서 이후의 권리변동은 유가증권의 실물 이동없이 계좌부상 대체기재만으로 이루어진다. 나. 본안 검토 (1) 증권시장에서의 부실공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가) 공시의무의 부과 현대 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