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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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174조의2 (고객의 예탁자에의 예탁등)
제174조의2 (고객의 예탁자에의 예탁등)
①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유가증권을 예탁원에 다시 예탁하는 예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고객계좌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5, 1997.1.13, 1998.5.25, 2008.2.29>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유가증권의 종류 및 수와 그 발행인의 명칭
3.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
②예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를 한 때에는 당해 유가증권이 고객예탁분이라는 것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예탁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4.1.5, 1997.1.13>
③예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를 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을 예탁원에 예탁하기 전까지는 이를 자기소유분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5, 1997.1.13>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유가증권은 그 기재시에 예탁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