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글씨 크기
증권거래법 제174조의12 (보고 및 확인 등)
제174조의12 (보고 및 확인 등) 예탁원은 예탁자에 대하여 예탁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장부의 열람 또는 예탁자 자체보관 유가증권의 보관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