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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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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174조의12 (보고 및 확인 등)

제174조의12 (보고 및 확인 등) 예탁원은 예탁자에 대하여 예탁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장부의 열람 또는 예탁자 자체보관 유가증권의 보관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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