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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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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174조의10 (실질주주증명서)

제174조의10 (실질주주증명서)

①예탁원은 예탁자 또는 그 고객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의 예탁을 증명하는 문서(이하 "實質株主證明書"라 한다)의 발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고객의 신청은 예탁자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8.5.25, 2008.2.29>

②예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주주증명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 발행회사에 대하여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예탁자 또는 그 고객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실질주주증명서를 발행회사에 제출한 경우에는 「상법」 제33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행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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