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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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168조 (업무의 정지등의 명령<개정 1987.11.28>)
제168조 (업무의 정지등의 명령<개정 1987.11.28>)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당해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82.3.29, 1998.1.8, 2008.2.29>
1. 협회가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행정관청의 처분에 위반한 때
2. 협회의 임원이 협회의 정관 또는 업무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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