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160조 (사채의 발행)
제160조 (사채의 발행)
①증권금융회사는 상법 제47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본금과 준비금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98.2.24, 2000.1.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사채는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본다.
③증권금융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사채의 상환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그 한도를 초과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후 1월 이내에 이미 발행한 사채를 상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의 사채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은 금융기관이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증권거래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채권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발행된 특정채권의 거래’를 규정하고 있고,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997. 12. 31. 법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은 금융기관이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증권거래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채권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발행된 특정채권의 거래’를 들고 있고,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997. 12. 31. 법률
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3호 다목 및 라목은 금융기관이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지원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및 증권거래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채권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발행된 특정채권의 거래’를 규정하고 있고, 구 금융실명거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은 금융기관이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 증권거래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채권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발행된 특정채권의 거래’를 규정하고 있고,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997. 1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은 금융기관이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 증권거래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채권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발행된 특정채권의 거래’를 규정하고 있고,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997. 1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은 금융기관이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 증권거래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채권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발행된 특정채권의 거래’를 규정하고 있고,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997. 1
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라. 증권거래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채권 ○ 부칙 ○ 제9조(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등)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
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라. 증권거래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채권 부칙 (제5493호, 1997.12.31.) ○ 제9조【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가.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 및 생활안정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라. 증권거래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채권 부칙(제5493호, 1997. 12. 31.) 제9조(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등)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등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 ․ 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라. 증권거래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채권 부칙(제5493호, 1997.12.31) 제9조(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재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라. 증권거래법 제160조의 구정에 의한 증권금융채권 부칙 제9조(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등)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고하고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