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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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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160조 (사채의 발행)

제160조 (사채의 발행)

①증권금융회사는 상법 제47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본금과 준비금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98.2.24, 2000.1.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사채는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본다.

③증권금융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사채의 상환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그 한도를 초과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후 1월 이내에 이미 발행한 사채를 상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의 사채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대법원 2008두81782009. 6. 11.
특정채권 소지인 및 매입자금에 대한 상속세 등의 과세특례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은 금융기관이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증권거래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채권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발행된 특정채권의 거래’를 규정하고 있고,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997. 12. 31. 법

대법원 2007두14842009. 6. 25.
특정채권 매입자금에 대한 상속세 등의 과세특례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은 금융기관이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증권거래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채권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발행된 특정채권의 거래’를 들고 있고,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997. 12. 31. 법률

대법원 2007두171372009. 6. 11.
특정채권의 취득가액에는 프리미엄 상당액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3호 다목 및 라목은 금융기관이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지원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및 증권거래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채권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발행된 특정채권의 거래’를 규정하고 있고, 구 금융실명거

대법원 2007두114052009. 6. 1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은 금융기관이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 증권거래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채권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발행된 특정채권의 거래’를 규정하고 있고,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997. 1

대법원 2007두98912009. 6. 2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은 금융기관이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 증권거래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채권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발행된 특정채권의 거래’를 규정하고 있고,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997. 1

대법원 2007두80102009. 6. 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은 금융기관이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 증권거래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채권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발행된 특정채권의 거래’를 규정하고 있고,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997. 1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4832007. 9. 28.
특정채권프리미엄이 과세특례대상인지 여부

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라. 증권거래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채권 ○ 부칙 ○ 제9조(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등)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

서울고등법원 2007누20902007. 7. 11.
특정채권의 취득시 발행가액초과 프리미엄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 여부

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라. 증권거래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채권 부칙 (제5493호, 1997.12.31.) ○ 제9조【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1802006. 8. 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가.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 및 생활안정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라. 증권거래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채권 부칙(제5493호, 1997. 12. 31.) 제9조(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등)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등을

서울고등법원 2006누170262006. 12. 13.
특정채권에 대한 프리미엄에 대한 상속세 과세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 ․ 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라. 증권거래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채권 부칙(제5493호, 1997.12.31) 제9조(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의정부지방법원 2006구합16422006. 9. 12.
특정채권의 프리미엄이 상속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재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라. 증권거래법 제160조의 구정에 의한 증권금융채권 부칙 제9조(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등)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고하고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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