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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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158조 (업무의 폐지와 해산)
제158조 (업무의 폐지와 해산) 증권금융회사의 업무의 폐지 또는 해산의 결의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13, 1998.5.25,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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