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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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149조 (임원의 제한)
제149조 (임원의 제한)
①증권금융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임원(事實上 任員의 業務를 수행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증권회사의 임원 및 직원 이외의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82.3.29>
②제33조제2항의 규정은 증권금융회사의 임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2.3.29, 200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