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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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147조 (업무)
제147조 (업무)
①증권금융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8.5.25, 2002.1.26, 2003.10.4, 2004.1.29, 2007.7.19, 2008.2.29>
1. 유가증권시장조성자금과 인수인에 대한 증권인수자금의 대출업무
2.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자금 또는 유가증권을 거래소의 결제기구를 통하여 대부하는 업무
3.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및 유가증권대여업무
4. 일반투자자에 대한 청약자금을 인수인을 통하여 대출하는 업무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의 채권매매업무
6. 유가증권과 관련된 보호예수업무
7. 「신탁업법」에 의한 금전의 신탁업무
8.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수탁회사 업무
9.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보관회사 업무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업무 이외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
②증권금융회사가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으로 보며, 「신탁업법」 제7조제1항ㆍ제8조의2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16조 및 제24조의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1.26, 2007.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