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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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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145조 (설립)

제145조 (설립)

①제147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행할 수 있는 자(이하 "證券金融會社"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개정 1997.1.13, 1998.5.25, 2007.7.19, 2008.2.29>

②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1998.5.25, 2008.2.29>

1. 명칭

2. 영업소의 소재지

3. 자본금과 자산에 관한 사항

③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1998.5.25, 2008.2.29>

1. 정관과 업무에 관한 규정

2. 발기인의 이력서와 신원증명서

3. 설립후 2년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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