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12조 (사업설명서의 작성·공람)
제12조 (사업설명서의 작성ㆍ공람)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때에는 그 발행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82.3.29, 1987.11.28, 1991.12.31, 1997.1.13, 1997.12.13, 1998.5.25, 2000.1.21, 2008.2.29>
②제1항의 사업설명서에는 유가증권신고서(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一括申告追加書類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에 기재된 내용과 상위한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업경영등 비밀유지와 투자자보호와의 형평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31, 1997.1.1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각종 규제를 받는다는 점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이 규정한 일반적인 모집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리고 구 증권거래법 제12조 제3항 및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의 문언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는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13항의 위임에 따라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는 경우
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그 청약 권유 방법을 정하였다. 한편, 같은 법 제8조 및 제12조, 제13 조 제2항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유가증권의 모집가액 총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그 유가증권의 모집은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않으므로, 원고들은 위 피고들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나) 판 단 증권거래법 제8조, 제12조는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때에는 발행인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업설명서를 일정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은 위 피고들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나) 판 단 증권거래법 제8조, 제12조는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때에는 발행인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업설명서를 일정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
10조는 유가증권신고서에 재무에 관한 사항과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기재하고 이에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증권거래법 제12조 제2항은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상이한 내용을 사업설명서에 기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증권거래법 제14조는 발행인이 유가증권신고서와 증권거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설명
가. 부실기업이 그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불법으로 상장한 후 부도를 내어 당해 주식을 매수한 일반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가.분식결산을 지도하고 허위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공인회계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나. 그 기업에 출자한 창업투자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다. 기업공개 주간사회사인 증권회사에게 공개 예정 기업의 재무제표 등이 진실한 것인지를 분석하는 등 인수대상 기업이 기업공개의 요건을 실질적으로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위 1의 "가", "나"항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