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115조 (규정의 승인)
제115조 (규정의 승인)
①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규정ㆍ상장규정 및 공시규정 기타 업무에 관한 규정(規則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7.11.28, 1997.1.13, 1998.1.8, 1998.5.25, 1999.2.1, 1999.5.24, 2004.1.29, 2008.2.29>
② 삭제 <2008.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유가증권상장규정’(구 증권거래법(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항에 기한 것으로, 같은 법 제115조 제1항은 그 제정이나 변경 등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하고 있다)에 ‘생명보험회사가 상장하기 위하여는 상장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배분함으로써 상호회사적 성격을 해소하여야 한다’는
주식회사이고, 상장규정은 증권거래법의 위임에 따라 주식회사인 거래소가 자치적인 사항에 관하여 규정을 정해놓은 것에 불과하며, 증권거래법 제11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거래소가 상장규정을 제정·변경·폐지하는 경우 피고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의 승인은 거래소의 상장규정 제정·변경·폐지행위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
가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유가증권상장규정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상장규정에 정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증권거래법 제115조 제1항과 제2항은 피고가 상장규정을 제정하고자 할 때와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제정한 유가증권상장규정의 법적 성질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제정한 유가증권상장규정의 법적 성질
질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수탁계약준칙, 업무규정, 기타 증권거래규칙은 증권거래법 제110조, 제115조, 제116조 등의 각 규정에 의거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된 것으로서 증권회사의 거래원이 고객과 증권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에서 거래원
탁이라고 볼 여지는 있을지언정 위 부당권유행위와 같이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또, 증권거래법 제110조와 같은 법 제115조, 116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되고 그 감독을 받는 수탁계약준칙은 거래원이 고객과 매매거래 수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준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