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글씨 크기

증권거래법 제112조 (보고와 검사)

제112조 (보고와 검사)

①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거래소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참고가 될 자료의 제출을 명하고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ㆍ재산상황ㆍ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8.1.8, 2004.1.29, 2008.2.29>

②제53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1998.1.8, 2008.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