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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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112조 (보고와 검사)
제112조 (보고와 검사)
①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거래소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참고가 될 자료의 제출을 명하고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ㆍ재산상황ㆍ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8.1.8, 2004.1.29, 2008.2.29>
②제53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1998.1.8,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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