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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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109조 (수탁장소의 제한 등)
제109조 (수탁장소의 제한 등)
①삭제 <1999.2.1>
②증권회사는 전자통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매매거래를 수탁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4도15981995. 11. 21.
업무상배임
고객과 증권회사 사이에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계약의 성립시기
대법원 93다26632, 266491993. 12. 28.
이자금,예탁금반환
가. 고객과 증권회사간에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이 성립되는 시기 나. 주식거래에 관한 위탁이 수탁계약준칙 등에 위배되고 매수주문표 등에 고객의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 증권회사와 고객간의 거래의 효력 다. 증권회사가 증권회사의신용공여에관한규정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여 고객에게 주식청약자금을 대출한 경우 그 대출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