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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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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109조 (수탁장소의 제한 등)

제109조 (수탁장소의 제한 등)

①삭제 <1999.2.1>

②증권회사는 전자통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매매거래를 수탁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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