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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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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107조 (일임매매거래의 제한)

제107조 (일임매매거래의 제한)

①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은 경우 그 수량ㆍ가격 및 매매의 시기에 한하여 그 결정을 일임받아 매매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유가증권의 종류ㆍ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는 고객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개정 1991.12.31>

②증권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고객으로부터 일임받아 이를 매매거래(이하 "일임매매"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1.29>

1. 고객의 자기판단과 자기책임에 의한 투자원칙에 반하여 일임매매에 관한 위탁을 권유하거나 위탁받는 행위

2. 위탁받은 취지와 위탁받은 금전 및 유가증권의 규모에 비추어 지나치게 자주 매매거래를 하는 행위

3.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일임매매를 이용하는 행위

③증권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91.12.31, 1997.1.13, 1998.5.25, 2008.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8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합353242017. 8. 17.
손해배상(기) 등

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2) 자본시장법 제71조 제6호, 제99조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일임매매의 제한에 관한 구 증권거래법 제107조는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임매매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조항이기는 하나, 그 조항이 규정하는 방식에 따르지 않았다 하여도 고객에 의하여 매매를 위임하는 의사표시가 된 것

헌법재판소 2010헌가662011. 4. 28.
구 증권거래법 제215조 위헌제청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구 증권거래법(1997. 1. 13. 법률 제5254호로 개정되고, 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로 2009. 2. 4. 폐지되기 전의 것)제215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8조의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책임주의원칙에 반

대법원 2005다167752007. 11. 15.
손해배상(기)

과당매매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산정 방법

대법원 2004다49802007. 4. 12.
손해배상(기)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에 기한 증권회사 직원의 주식매매가 충실의무를 위반한 과당매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6다533442007. 7. 12.
주식인도

주식의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에 기한 주식거래가 과당매매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대법원 2004다455092007. 4. 12.
손해배상(기)

과당매매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산정 기준

대법원 2004다389072007. 4. 12.
손해배상(기)

주식의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에 기한 주식거래가 과당매매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및 증권회사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과당매매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4다61222007. 4. 12.
손해배상(기)

주식의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에 기한 주식거래가 과당매매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및 증권회사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과당매매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3다630672007. 4. 12.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증권회사 직원의 지휘·감독 아래 증권회사의 고객유치와 수익을 위해 투자상담실장 등의 이름으로 증권회사 지점에서 그 지점의 집기 등을 사용하며 근무한 자들의 과당매매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증권회사가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다636342006. 2. 9.
손해배상(기)

주식의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에 기한 주식거래가 과당매매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서울고등법원 2005나51592005. 8. 26.
손해배상(기)

유 없다. (2) 과실상계 그러나, 위 제1.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포괄적 일임매매가 증권거래법 제107조, 제208조 제3호에 따라 금지되어 있는데도 이를 어기고 포괄적 일임매매약정을 하였고, 또한 손실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단 거래를 중단할 것을 피고 2에게 요

대법원 2005다115412005. 10. 7.
손해배상(기)

주식의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에 의한 주식거래가 과당매매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서울고등법원 2003나820772004. 5. 21.
손해배상(기)

아 매매거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유가증권의 종류·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는 고객의 결정이 있어야 함에도( 증권거래법 제107조 제1항 참조), 이에 관하여 고객인 원고의 결정 없이 임의로 선물옵션을 매매하는 등으로 증권거래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1다491282002. 3. 29.
손해배상(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일임매매약정의 사법상 효력(유효) 및 그 묵시적 위임 여부의 판단 방법

대법원 2001다268352002. 12. 26.
미수금

주가지수선물거래에 있어 임의매매 여부와 반대매매 의무

부산고법 99나53092000. 4. 21.
손해배상(기)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계좌관리를 포괄적으로 일임받았음을 기화로 고객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증권회사의 영업실적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과당매매를 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한 사례

서울지법 98가합3881998. 7. 16.
손해배상(기)

증권거래법 제107조에 위반한 주식 일임매매약정의 효력(유효) 및 일임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고객의 손실에 대하여 증권회사 직원이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8도24951998. 11. 13.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제107조 제1항의 위반행위의 의미

대법원 94다381991996. 8. 23.
손해배상(기)

증권거래법 제107조를 위반한 일임매매약정의 효력(유효)

광주지법 순천지원 92고단13831993. 4. 16.
증권거래법위반

일임매매거래제한규정에관한증권거래법위반죄의 구성요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