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글씨 크기
증권거래법 제103조 (시세공표)
제103조 (시세공표) 거래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유가증권의 매일의 매매거래량 및 그 성립가격과 최고ㆍ최저 및 최종가격을 표시하는 시세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1982.3.29, 2004.1.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