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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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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103조 (시세공표)

제103조 (시세공표) 거래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유가증권의 매일의 매매거래량 및 그 성립가격과 최고ㆍ최저 및 최종가격을 표시하는 시세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1982.3.29,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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