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보증과 회사채등 유동화를 수행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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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895호, 2025. 4. 1. 일부개정, 2025. 10. 2. 시행현행
- 법률 제10689호, 2011. 5. 19. 일부개정, 2011. 5. 19. 시행
- 법률 제3748호, 1984. 8. 7. 일부개정, 1984. 8. 7. 시행
- 법률 제2695호, 1974. 12. 21. 제정, 1975. 3.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하는 것도 아니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지만(기술보증기금법 제1조,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과 달리, 정부와 금융기관뿐만
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신용보증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란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4, 8, 9, 14호증의 각 기
종합통장자동대출 방식의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관계의 성립에 신용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초 건별 대출의 실행을 요구하는 신용보증기금의 약관조항이 무효라고 한 사례
신용보증기금이 상업어음할인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보증을 하였는데, 금융기관이 할인한 어음이 사후에 상업어음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기업의 신용 유무가 신용보증 의사표시의 중요 부분을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의 설립목적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에 있고(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의 취지 역시 납품대금의 현금결제 활성화를 통하여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상업어음 할인을 구매자금 금융으로 전환하여 기업의 연쇄도산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매기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에 있어서 보증대상기업의 신용 유무가 신용보증의사표시의 중요 부분을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신용보증심사기준상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실적 계속인정의 요건인 '자산과 부채의 포괄적인 승계'의 의미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한 신용보증서상의 대출과목과 실제 대출과목이 상이한 경우 보증책임의 면책여부
46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는 피고 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할히 하여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것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
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새로 대출된 일반대출금은 이미 이를 수출지원금융이라고 할 수는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제4조, 제6조에 의하면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 금융기관 및 기업의 각 출연금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및 그에 의하여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는 점(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이하)과 어음의 배서금지는 수취인에 대한 항변을 유보하는데 의의가 있고 배서금지의 어음도 별도의 특약이 없으면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인 점(상고이유 제1,2,3점에 대한 판단참조) 등에 비추
신용보증기금이 상인인지 여부(소극)
부분의 착오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법률행위의 취소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는 피고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