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제39조 (저축기관에 의한 부당행위의 금지)
제39조 (저축기관에 의한 부당행위의 금지) 저축기관의 임원 기타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38조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저축을 하는 자 또는 저축을 중개하는 자에게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저축을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가.민법 제107조 제1항의 취지 나.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나 이익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비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의 효과 및 상대방의 악의, 과실여부의 판단기준 다.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제38조,제39조에 위반한 이자지급약정의 효력 라. 이른바 '김동겸' 사건에서 예금자가 동인을 통하여 체결한 예금계약을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한다고 하여 예금계약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가. 대리행위에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적용여부 및 그 판단기준 나.저축증대와노동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제38조,제39조를 위반한 계약의 효력 다. 이른바 "명성"사건에서 은행지점장대리와 간에 체결된 예금계약의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에의 해당 여부
또는 약속하는 행위는 부당행위로서 금지되고 있는 바( 저축증대와 근로자 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 , 제39조), 이 사건 예금거래에 위와 같은 부당행위가 개입되어 있음은 앞에서 본 바이므로 원고에 대한 위 차금지급약정은 위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나 위 정기예금계약 자체가 위 강행법규에 위반
1. 포괄적 1죄에 있어서의 공소사실의 특정정도 2. 예금계약의 성립요건 3. 일정한 일시장소에 집합하여 모의하지는 않았으나 암묵리에 순차 서로 협력하여 은행예금을 부정유출한 경우, 업무상 횡령의 공동정범의 성부 4.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단일한 범의가 계속적으로 발현된 일련의 업무상횡령의 죄수 5. 은행법이나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반하는 예금행위의 효력 6.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7. 피고인의 측근자로 후일 심경변화를 일으켜 진술을 번복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거보전절차의 적법여부 8. 수뢰
전 등을 제공하거나 그 지급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되도록( 위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9조)규정되어 있고 이건 거래에 위 법률 제38조, 제39조 소정의 부당행위가 개입되어 있음은 위에서 본 바이나, 예금을 함에 있어 그러한 부당행위가 개입되었다고 하여 곧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