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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200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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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 (보증대상)

제17조 (보증대상) 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한다. <개정 2000.12.30>

1. 주택수요자가 주택을 취득ㆍ임차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주택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의 융자를 받을 경우

2.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無償貸與를 포함한다)의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자금의 융자를 받을 경우

3. 주택사업자가 주택수요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의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자금의 융자를 받을 경우

4. 기타 주택금융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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