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200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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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 (보증대상)
제17조 (보증대상) 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한다. <개정 2000.12.30>
1. 주택수요자가 주택을 취득ㆍ임차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주택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의 융자를 받을 경우
2.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無償貸與를 포함한다)의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자금의 융자를 받을 경우
3. 주택사업자가 주택수요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의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자금의 융자를 받을 경우
4. 기타 주택금융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04도81062006. 10. 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허위의 분양계약자들을 내세운 주택건설업자나 하청업자에게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전자보증 아래 주택자금 융자를 해준 금융기관 직원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도60262005. 11.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
실제 주택사업자로부터 주택을 분양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수분양자가 아니면서 주택을 분양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을 속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적극)
대법원 99다534902001. 5. 15.
보증채무금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주택금융기관인 은행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인 은행으로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신탁업법에 따라 조성된 신탁재산에서 주택자금을 대출한 경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상의 보증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