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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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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임원의 정수 및 선출)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① 지역농협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이사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하며, 자산 등 지역농협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 중 2명 이내를 상임(常任)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지역농협과 자산 등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 중 1명 이상을 상임이사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16.12.27>

③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자산 등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에는 조합원이 아닌 상임감사 1명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16.12.27>

④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산 등 지역농협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⑤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6.12.27>

1.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

2. 대의원회가 선출

3.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출

⑥ 조합장 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는 조합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에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4.12.31, 2016.12.27>

⑦ 상임인 임원을 제외한 지역농협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⑧ 지역농협은 이사 정수의 5분의 1 이상을 여성조합원과 품목을 대표할 수 있는 조합원에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30 이상인 지역농협은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6.12.27>

⑨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을 그만 둔 지역농협의 이사 및 감사는 그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신설 2011.3.31, 2016.12.27>

⑩ 임원의 선출과 추천, 제6항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3.31, 2016.12.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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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헌법재판소 2021헌가162024. 2. 28.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제19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ㆍ기간ㆍ방법) ③ 선거별 선거운동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5항 제1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 제3항 제1호 및 「산림조합법」 제3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선출방법 중 총회 외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

헌법재판소 2021헌바1362023. 5. 2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주체ㆍ기간ㆍ방법) ③ 선거별 선거운동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장선거,「농업협동조합법」제45조 제4항 제2호 및「수산업협동조합법」제4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 제25조ㆍ제28조ㆍ제29조 및 제30조의2에 따른 방법 3. 청구인의 주장 가. 의무위탁조항 농업

창원지방법원 2022구단104512022. 9. 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유기간 중 조합장을 맡고 있는 AA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연간 3,700만 원 이상 되는 농업소득 이외의 보상을 받기는 하였으나,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에 의하면 농협의 조합장은 근로자가 아닌 경영자로서 사용자이며, 명예직으로 근로소득세 납부대상이 아니고, 다만 직무수행에 대하여 실비변상을 받을 뿐인바,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서 이는 조세

대법원 2020도174302022. 2. 24.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바에 따라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가 선출하거나,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출하므로(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5항), 조합장 선거는 투표자들이 비교적 소수로서 서로를 잘 알고 있고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특정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며, 적은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고 그 선거운동방법은 후보자와 선거인의 직

헌법재판소 2018헌바852019. 7. 2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체?기간?방법) ③ 선거별 선거운동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장선거,"농업협동조합법"제45조 제4항 제2호 및"수산업협동조합법"제4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 제25조?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방법 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5. 12.

헌법재판소 2016헌가12017. 6. 29.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등 위헌제청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③ 선거별 선거운동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장선거[「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제4항 제2호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제3항 제2호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는 제외한다]: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대법원 2013다90754201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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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업협동조합과 감사의 법률관계(=위임 유사의 관계) 및 지역농업협동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언제든지 농업협동조합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감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4다703682015. 2. 26.
결의무효확인

지역농업협동조합과 감사의 법률관계(=위임 유사의 관계) 및 지역농업협동조합은 특별한 해임사유가 없더라도 언제든지 농업협동조합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감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헌법재판소 2011헌마8772012. 12. 27.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2항 위헌확인

100억 원이다. (3) ○○농협의 정관은, 이사 11명 중 1명은 상임으로 하고 9명은 조합원이어야 하며(제51조 제1항), 상임이사는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5항 단서에서 규정한 요건에 맞는 사람 중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하되(제54조 제2항) 조합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제112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

광주지법 2004가합36682004. 12. 3.
해임청구

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조합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농협법 제45조 제3항은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①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 ② 대의원회가 선출, ③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출하는 방법을 채택'하도록 규정하

대법원 2003도22972003. 7. 22.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장 출마희망자가 조합장 선거일 공고일 이전에 조합원들에게 금품제공행위를 한 경우,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2도50602002. 11. 8.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원선거규약의 법적 성질(=자치적 법규범)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72조 제1항, 제2항의 해석에 있어서 위 임원선거규약의 내용을 기초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도11482001. 6. 26.
업무상배임·사기(예비적죄명:배임수재)·사기미수·농업협동조합법위반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4항에 따른 위 조합의 정관(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98형제18820호 피고인에 대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사건의 수사기록 507면 이하) 제47조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1. 조합원의 자격심사

대법원 92마1031992. 4. 21.
경락허가결정

가. 항고법원의 항고기각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할 수 있는 자나. 농업협동조합이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거나 그 기본재산으로 삼으려는 의도로 경매부동산의 경매신고를 한 행위가 당연 무효인지 여부(소극) 다. 농업협동조합이 경매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제1항 제13호 소정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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