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3조 (명칭)
제3조(명칭)
① 지역조합은 지역명을 붙이거나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농업협동조합 또는 축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품목조합은 지역명과 품목명 또는 업종명을 붙인 협동조합의 명칭을, 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을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조합 또는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1.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2. 그 밖에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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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304호, 2012. 2. 10. 타법개정, 2012. 3. 2. 시행현행
- 법률 제9761호, 2009. 6. 9. 일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6177호, 2000. 1. 21. 타법개정, 2000. 4. 22. 시행
- 법률 제2577호, 1973. 3. 5. 일부개정, 1973. 3. 5. 시행
- 법률 제1879호, 1967. 1. 16. 일부개정, 1967. 4. 1. 시행
- 법률 제1932호, 1967. 3. 30. 일부개정, 1967. 3. 30. 시행
- 법률 제436호, 1957. 2. 14. 제정, 1957. 3.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않는지 여부 (1) 확인대상표장 중 ‘광천농협’ 부분이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의하면, 지역농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 앞에 그 지역명을 붙인 명칭 등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거래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농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 앞에 지역명 ‘00’을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뜻하는 것인데, 조합은 조합원의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거나, 전문농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함으로써
처분이 이 사회의 의결사항이라고 규정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이 강행법규라 볼 수 없어 이를 당연 무효라고 할 수도 없고, 또한 같은 법 제3조, 제14조, 제58조, 제173조에 의하면 조합원의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농업협동조합(기록 758장에 편철된 조합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의왕농업
관하여 타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가한 경우에만 한정된다는 것이 민법 제35조 제1항의 취지이며 농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2조, 제111조에 의하면 군농업협동조합이라는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중에는 신용사업이 있으나 그 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