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28조 (가입)
제28조(가입)
① 지역농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달 수 없다. 다만,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②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은 해당 지역농협에 가입한 지 1년 6개월 이내에는 같은 구역에 설립된 다른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③ 새로 조합원이 되려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하여야 한다.
④ 지역농협은 조합원 수(數)를 제한할 수 없다.
⑤ 사망으로 인하여 탈퇴하게 된 조합원의 상속인(공동상속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선정한 1명의 상속인을 말한다)이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출자를 승계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출자를 승계한 상속인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2010. 11. 18. 시행현행
- 법률 제9761호, 2009. 6. 9. 일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6177호, 2000. 1. 21. 타법개정, 2000. 4. 22. 시행
- 법률 제670호, 1961. 7. 29. 폐지제정, 1961. 7. 29. 시행
- 법률 제436호, 1957. 2. 14. 제정, 1957. 3.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를 경영·경작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만이 가입할 수 있고(농업협동조합법 제28조 제1항), 그와 같은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탈퇴된다(농업협동조합법 제29조 제2항 제1호). 나) 우리 헌법은 제121조 제1항에서 경자유전의 대원칙을 천명하면서 제2항에
甲 지역농업협동조합에서 근무하는 직원 乙이 농지를 매수하고 조합원 가입신청을 한 데 대하여 이사회에서 그 자격심사를 함에 있어 ‘실제 경작 여부가 불분명하고 乙이 농지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자경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가입결정을 보류한다’는 내용으로 의결하여 乙의 가입신청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자 乙이 甲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가입을 승낙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한 사안에서, 甲 조합이 乙의 실제 경작여부를 문제 삼으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그 가입심사를 보류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