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5조 (설립인가 등)
제15조(설립인가 등)
① 지역농협을 설립하려면 그 구역에서 2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發起人)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 수, 출자금 등 인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창립총회의 의사(議事)는 개의(開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발기인 중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의 신청을 할 때 이를 거부하는 자가 있으면 나머지 발기인이 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농협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31>
1.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0.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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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984호, 2017. 10. 31. 일부개정, 2017. 10. 3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761호, 2009. 6. 9. 일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620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980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7. 14. 시행
- 법률 제8749호, 2007. 12. 21. 타법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979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3. 22. 시행
- 법률 제6177호, 2000. 1. 21. 타법개정, 2000. 4. 22. 시행
- 법률 제4080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9. 4. 1. 시행
- 법률 제2963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4. 1. 시행
- 법률 제2577호, 1973. 3. 5. 일부개정, 1973. 3. 5. 시행
- 법률 제1879호, 1967. 1. 16. 일부개정, 1967. 4. 1. 시행
- 법률 제1932호, 1967. 3. 30. 일부개정, 1967. 3. 30. 시행
- 법률 제670호, 1961. 7. 29. 폐지제정, 1961. 7. 29. 시행
- 법률 제474호, 1958. 3. 7. 일부개정, 1958. 3. 7. 시행
- 법률 제436호, 1957. 2. 14. 제정, 1957. 3.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봉사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같은 법률 제5조). 또한 이들 조합들은 설립시 농림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며(같은 법률 제15조, 제107조, 제112조, 제121조) 임원의 자격과 임& 183;직원의 겸직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있으며(같은 법률 제49조, 제52조, 제107조, 제112조, 제161조), 한편으로는 국가,
원예 협동조합의 생산물에 속하지 아니한 청과류를 중앙도매시장 업무구역 내에서 도매한 행위와중앙도매시장법 제6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