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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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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제142조의2 (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제142조의2(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① 중앙회는 중앙회의 자회사(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그 업무수행 시 중앙회의 회원 및 회원의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해당 자회사에 대하여 경영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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