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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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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제135조의2 (농산물등 판매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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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의2(농산물등 판매활성화)
① 중앙회등은 회원 또는 회원의 조합원으로부터 수집하거나 판매위탁을 받은 농산물ㆍ축산물 및 그 가공품(이하 "농산물등"이라 한다. 이 조 및 제135조의3에서 같다)을 효율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산지 및 소비지의 시설ㆍ장비 확보에 관한 사항
2. 판매조직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중앙회등은 회원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 및 축산물의 가격 안정 및 회원의 조합원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계약재배 등 수급조절에 필요한 조치를 회원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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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481호, 2016. 12. 27. 일부개정, 2017.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1304호, 2012. 2. 10. 타법개정, 2012. 3. 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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