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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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4
제134조의4 삭제 <2016.12.2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4481호, 2016. 12. 27. 일부개정, 2017.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3453호, 2015. 7. 31. 타법개정, 2016. 8. 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304호, 2012. 2. 10. 타법개정, 2012. 3.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70571,61065,52696,82574,721022015. 1. 15.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경우, 두 개의 금융기관이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이라고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 농협은행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4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신용산업을 분리하여 설립한 금융기관으로서,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3호 (가)목,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7호에서 규정된 ‘금융기관’에 해당
창원지방법원 2011나148972013. 9. 24.
대여금
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법원 2011타기1669호 배당절차에서 458,939,690원을 배당받았다. 자. 한편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4에 의하여 원고의 신용사업 중 은행사업 관련 부문이 분할됨에 따라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2. 3. 2. 이 사건 소송목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당심 계속 중인 2012. 8. 22. 승계참가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