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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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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제107조 (준용규정)

제107조(준용규정)

① 지역축협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3,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까지, 제29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57조의2,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6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및 제76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지역축협"으로, "농산물"은 "축산물"로 보고, 제24조의2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2호"는 "제106조제2호"로, 제28조제5항 중 "제19조제1항"은 "제105조제1항"으로, 제30조제1항제1호의2 중 "제57조제1항제2호"는 "제106조제2호"로, 제49조제1항제12호 중 "제57조제1항"은 "제106조"로, 제57조제2항 중 "제1항"은 "제106조"로, 제57조제3항 중 "제1항제3호"는 "제106조제3호"로, 제57조제4항 중 "제1항제7호"는 "제106조제7호"로, 제5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은 "제106조"로, 제57조제5항제2호 중 "제1항제2호"는 "제106조제2호"로, 제57조제6항 중 "제1항"은 "제106조"로, 제58조제1항 단서 중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ㆍ바목ㆍ사목ㆍ차목, 제3호마목ㆍ사목ㆍ아목, 제5호가목ㆍ나목, 제7호 및 제10호"는 "제106조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ㆍ바목ㆍ아목, 제3호마목ㆍ사목ㆍ아목, 제5호(복지시설의 운영에만 해당한다), 제7호 및 제10호"로, 제59조제2항제1호 중 "계약재배사업"은 "계약출하사업"으로, 제67조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1호"는 "제106조제1호"로 본다. <개정 2011.3.31, 2016.12.27, 2024.1.23>

② 지역축협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1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지역축협"으로 보고, 제147조제2항 및 제4항 중 "제117조"는 "제10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1조"로 본다. <개정 2016.12.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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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16헌바3152018. 1. 25.
농업협동조합법 제29조 제3항 위헌소원

1.지역축산업협동조합 조합원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경우 당연히 탈퇴되고, 이사회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된 것) 제107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29조 제2항 제1호, 제29조 제3항 중 제2항 제1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극)2.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다1007602014. 7. 10.
징계해직무효확인

구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간부직원의 ‘임면’의 의미 및 징계해직 등과 같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직원의 신분이 제적되는 경우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0헌마5622013. 8. 29.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 제4항 제3호 위헌확인

관한 부분이므로, 심판의 대상을 이에 한정함이 타당하다. 또한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인 청구인 기○중, 임○칠, 전○설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07조 제1항이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 제4항 제3호 중 ‘조합장’에 관한 부분을 지역축산업협동조합에 준용함으로써 비로소 그 조합장의 직무에서 배제되는 효과가 발생한 것이므로 위 준용조항까지 심판대상으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8고단5382008. 12. 30.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로 만들어진 자주적인 협동조직이고 그 정관은 자치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농업협동조합법 제107조 제1항에 의해 지역축산업협동조합에도 준용된다.)에서는,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 중 정관이 정하는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선거운동방법으로 각호에 ‘1

헌법재판소 99헌바722001. 3. 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같은 법률 제5조). 또한 이들 조합들은 설립시 농림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며(같은 법률 제15조, 제107조, 제112조, 제121조) 임원의 자격과 임& 183;직원의 겸직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있으며(같은 법률 제49조, 제52조, 제107조, 제112조, 제161조), 한편으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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