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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5.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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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근대화촉진법 제49조 (예산)

제49조 (예산)

①조합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도개시 1월전까지 농림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75ㆍ4ㆍ4, 1989ㆍ4ㆍ1>

②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근거로 사업부 예산을 추가경정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경정예산서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제1항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77ㆍ12ㆍ31, 1989ㆍ4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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