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5.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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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근대화촉진법 제46조 (부과금의 강제징수)
제46조 (부과금의 강제징수)
①구ㆍ시ㆍ군이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경비 기타 부과금의 징수를 위탁받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조합을 구ㆍ시ㆍ군이 조합의 경비 기타 부과금의 징수를 위탁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체납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경비 기타 부과금의 체납방지 및 조기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직접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1989ㆍ4ㆍ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체납처분을 행하는 조합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2다193471992. 9. 14.
손해배상(기)
고 조합직원을 상주시키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한 것일 것이고, 소론 지적의 특별부담금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45조, 제46조 등에 의거 사후에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비사업기간 중이긴 하지만 몽리구역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던 조합원인 원고들이 폭우로 농지가 침수되는 긴급한 상황에
헌법재판소 90헌마600
농촌근대화촉진법 제46조 에 대한 헌법소원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60 농촌근대화촉진법 제46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오 ○ 훈 외 2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46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