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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5.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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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근대화촉진법 제46조 (부과금의 강제징수)

제46조 (부과금의 강제징수)

①구ㆍ시ㆍ군이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경비 기타 부과금의 징수를 위탁받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조합을 구ㆍ시ㆍ군이 조합의 경비 기타 부과금의 징수를 위탁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체납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경비 기타 부과금의 체납방지 및 조기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직접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1989ㆍ4ㆍ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체납처분을 행하는 조합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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