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5조
제165조 삭제 <1994ㆍ12ㆍ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자의 신청을 받아 국가가 저수지 등을 그 용도폐지 후 농지개량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하고, 그 대신 그 공사로 인하여 새로이 건설된 저수지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국유지로 편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5조 제1항과 제2항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 토지개량사업법 제57조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지번 3 생략), (지번 5 생략) 구거 및 같은 리 (지번 6 생략) 도로는 농지개량사업 시행자가 그 사업지구 내의 도로, 구거 등을 국가에게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도록 한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게 무상 증여되어 위 토지들에 관하여 국가(관리청 농림수산부)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는 이
군은 이 사건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환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사업시행구역 내에 설치된 기존의 도로, 유지, 구거를 무상양여받은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국유지인 도로, 구거, 유지를 무상양여받아 경지정리사업을 준공한 후 새로 건설된 도로, 구거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일시이용지 지정처분 무효확인의 소에 관한 판단 원고는, 청구취지 (2)기재의 각 가지번 토지들은 국가 소유의 하천부지로서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5조 제1항에 비추어 환지나 일시이용지 지정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일시이용지로 지정하였고, 청구취지 (3)기재의 각 가지번 토지들은 그 위치가 원고가 국가로부터 임차 경작하고 있는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