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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5.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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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근대화촉진법 제133조

제133조 삭제 <1994ㆍ12ㆍ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11다1024622014. 7. 10.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토지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중복하여 별개의 지적공부가 작성되고 각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는데, 후행등기에 대응하는 지적공부에 기초하여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선행등기에 기한 토지 소유자가 이에 상응하는 환지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취득하는 소유권의 범위

헌법재판소 99헌바582000. 4. 27.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9조 제3항 위헌소원

1.청산금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처분의 결과 발생하는 토지소유자간의 경제적 이득의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한 기능과 함께, 환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농지개량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300평이하의 과소토지의 경우에는 농업의 기계화, 합리화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종전농지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국가를 대행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강제취

대법원 99다17891999. 5. 25.
손해배상(기)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상의 농지개량사업에 의한 환지의 소유권 귀속 주체(=종전 소유자) 및 소유권 귀속 시기(=환지계획 고시일 다음날)

대법원 91다13631991. 10. 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토지분할의 의미와 분필의 등기 나. 농지개량조합이 그 농지개량사업구역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까지 사실상 소유자 명의로 경료케 한 소유권이전의 대위등기가 절차상 위법하지만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한 사례

광주고법 89구13071991. 7. 11.
일시이용지지정처분무효확인등

진법 제123조, 제124조, 제126조, 제127조, 제129조, 제133조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농촌근대화촉진법상 일시이용지 지정처분이란 농지개량사업의 공정상 그 대상 토지에 대한 경작 등 사용수익이 가능하게 된 단계에 있어서 장차 환지처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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