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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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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제45조 (등급판정사의 업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3. 9. 1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5조 (등급판정사의 업무)

①등급판정사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축산물의 등급판정 및 그 결과의 기록ㆍ보관

2. 등급판정인의 사용 및 관리

3. 등급판정 관련설비의 점검ㆍ관리

4. 기타 등급판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누구든지 등급판정사가 수행하는 등급판정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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