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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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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제45조 (등급판정사의 업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3. 9. 1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5조 (등급판정사의 업무)
①등급판정사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축산물의 등급판정 및 그 결과의 기록ㆍ보관
2. 등급판정인의 사용 및 관리
3. 등급판정 관련설비의 점검ㆍ관리
4. 기타 등급판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누구든지 등급판정사가 수행하는 등급판정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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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54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821호, 2002. 12. 26. 일부개정, 2003. 12. 27. 시행
- 법률 제5720호, 1999. 1. 29. 전부개정, 1999. 7. 30. 시행
- 법률 제4557호, 1993. 6. 11. 전부개정, 1993. 9. 12. 시행
- 법률 제3995호, 1987. 12. 4. 일부개정, 1988. 7. 1. 시행
- 법률 제3382호, 1981. 3. 7. 일부개정, 1981. 3. 7. 시행
- 법률 제3024호, 1977. 12. 19. 전부개정, 1978. 2. 18. 시행
- 법률 제1363호, 1963. 6. 26. 제정, 1963. 12. 2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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