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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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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제25조 (수정사등에 대한 감독)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조 (수정사등에 대한 감독)

①농림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정소를 개설한 수정사ㆍ수의사, 정액등처리업자 또는 수정소에 대하여 가축의 개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과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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