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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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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제25조 (수정사등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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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수정사등에 대한 감독)
①농림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정소를 개설한 수정사ㆍ수의사, 정액등처리업자 또는 수정소에 대하여 가축의 개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과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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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509호, 2026. 3. 31. 일부개정, 2027. 4. 1. 시행
- 법률 제20998호, 2025. 7. 22., 2026. 1. 23. 시행현행
- 법률 제16550호, 2019. 8. 27. 일부개정, 2020. 2. 28. 시행
- 법률 제16126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1359호, 2012. 2. 22. 일부개정, 2013. 2. 23. 시행
- 법률 제8354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720호, 1999. 1. 29. 전부개정, 1999. 7. 30.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843호, 1994. 12. 31. 일부개정, 1995. 7. 1. 시행
- 법률 제4557호, 1993. 6. 11. 전부개정, 1993. 9. 12. 시행
- 법률 제3995호, 1987. 12. 4. 일부개정, 1988. 7. 1. 시행
- 법률 제3738호, 1984. 8. 2. 일부개정, 1985. 2. 3. 시행
- 법률 제3024호, 1977. 12. 19. 전부개정, 1978. 2. 18. 시행
- 법률 제2910호, 1976. 12. 22. 일부개정, 1977. 3. 23. 시행
- 법률 제1363호, 1963. 6. 26. 제정, 1963. 12. 2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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