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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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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제8조 (위생관리기준)

제8조(위생관리기준)

①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4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 및 그 종업원이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지켜야 할 위생관리기준(이하 "위생관리기준"이라 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영업자 및 종업원이 지켜야 할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4항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또는 안전관리인증업소로 인증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0.4.7>

1.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

2.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3.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4. 그 밖에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ㆍ운영하여야 한다고 인정되어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③ 제2항에 따른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작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90누49761991. 7. 9.
도축장설치허가등취소처분취소

가. 군수의 도축장시설에 대한 대수선허가나 도지사의 조건부 도축장 설치허가만으로는 도지사나 군수가 허가권자에게 기존 도축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신뢰를 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도축장이전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도축장 설치허가취소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90누102921991. 6. 11.
도살해체수수료징수승인거부처분취소등

가. 원고가 피고 서울시장에게 한 신청에 대한 거절처분을 받은 후 다시 농림수산부장관에게 같은 신청을 하여 이를 이첩받은 피고가 종전과 동일한 사항임을 확인한 다음 그 승인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한 경우, 피고의 위 2차 회신을 새로 한 거부처분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나. 축산부류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이 특급도축장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위탁상장수수료 외에 도살해체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90구5561990. 10. 31.
도살해체수수료징수승인거부처분취소등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소정의 지정도매인이 징수하는 위탁상장수수료와 축산물위생처리법 소정의 특급도축장 경영자가 징수하는 도살, 해체수수료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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