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도축업 또는 집유업의 영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축의 도살ㆍ처리 또는 집유의 요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을 할 때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2017.10.24>
1. 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에 관한 사항
2. 가축과 축산물의 검사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시설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4. 축산물의 위생적인 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ㆍ유통ㆍ진열ㆍ판매 등에 관한 사항
5. 축산물에 대한 거래명세서의 발급(식용란의 경우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발급된 거래명세서의 수취ㆍ보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과 거래내역서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
5의2. 냉장축산물의 냉동전환 및 그 보고 등에 관한 사항
5의3. 식용란의 용도에 따른 유통ㆍ판매의 구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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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957호, 2017. 10. 24. 일부개정, 2018. 4. 25. 시행현행
- 법률 제14025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8. 4. 시행
-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타법개정, 2011.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상 도축업 영업자가 도축한 닭을 포장지에 담아 봉인하고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표시를 마치는 등 포장을 완료하여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른 닭 식육의 냉장제품을 보관하던 중 이를 다시 냉동하여 냉동육의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는 2015. 1. 6. 총리령 제1123호로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2호 (나)목 6)에서 닭 등 가금류의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5. 2. 3. 법률 제13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25조, 제31조, 제47조,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2015. 12. 31. 총리령 제12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1조, 제51조 및 별표 11, 12에 따라 원고가 다
甲 방송사가 ‘충격! 폐기용 닭이 팔린다’는 제목의 방송에서 ‘乙 음식점이 냉장상태로 유통되어야 할 닭을 냉동으로 보관하여 유통기한 10일이 경과된 폐기용 닭을 납품받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였고, 이에 乙 음식점을 운영하는 丙이 甲 방송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등을 구한 사안에서, 닭 가공업체가 유통기한이 10일로 표시된 냉장 닭을 냉동시켰다가 10일이 지난 후 해동하여 살코기만 분리하여 포장하면서 포장지에 유통기한을 냉동 닭의 유통기한인 ‘12개월’로 표시하여 乙 음식점에 납품한 닭고기에 대하여 냉장보관 기간 외에 냉동보관 기
(식용란)는 ‘법 제2조 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닭·오리 및 메추리의 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법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항은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을 할 때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략) 4. 축산
항 제 8호,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〇 피고인 ▽▽▽ :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1호, 제31조 제2항(냉 동제품 전환의 점),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제30조(유통기한 도과 축산물 보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 제33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의 점),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6호(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2, 피고인3 :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