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0조
제20조 삭제 <2013.7.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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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985호, 2013. 7. 30. 타법개정, 2014. 7. 31. 시행현행
-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타법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식품제조 등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위탁검사 지시에 의하여 검사 위탁을 한 경우,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이 검사성적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에 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호의 처벌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탁검사 지시를 받은 바 없이 단지 참고용 등으로 검사의뢰를 한 데 따라 발급된 검사성적서에 사실과 달리 기재된 내용이 있는 경우, 위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거짓의 성적서’ 발급에 대한 처벌규정의 해석
(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축산물위생관리법’이라 한다) 제45조 제2항 제9호, 제20조 제6항 제2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시험검사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제2호, 제6조에서 말하는 ‘식품 및 축산물 위생검사기관이 고의로 거짓의 시험·검사성적서(
제27조 제2호, 구 축산물위생관리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2항 제9호, 제20조 제6항 제2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2호, 제6조,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