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 (벌칙)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1.24, 2012.2.22, 2014.10.15, 2015.6.22, 2017.10.31, 2018.12.31, 2020.2.4, 2021.4.13>
1.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가축의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
1의2. 제5조제6항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검사ㆍ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동물약품 및 사료의 판매자 또는 가축운송업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3의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소유자 및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ㆍ제거한 운전자
4. 제19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27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19조제8항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등의 위반행위에 적극 협조한 가축운송업자 또는 도축업 영업자
5의2. 제19조의2제3항 본문을 위반한 자
5의3. 제21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22조제2항 본문(가축방역관은 제외한다)ㆍ제4항 또는 제47조제2항을 위반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
8. 부정한 방법으로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으로 지정을 받은 사람
9. 제5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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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504호, 2026. 3. 31. 일부개정, 2027. 4. 1. 시행현행
- 법률 제18017호, 2021. 4. 13. 일부개정, 2021. 10. 14. 시행
-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2020. 5. 5. 시행
- 법률 제16115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7. 1. 시행
- 법률 제14977호, 2017. 10. 31. 일부개정, 2018. 5. 1. 시행
- 법률 제13353호, 2015. 6. 22. 일부개정, 2015. 12. 23. 시행
- 법률 제12806호, 2014. 10. 15. 일부개정, 2015. 1. 1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가축전염병의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에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설치하여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구 가축전염병예방법(2012. 2. 22. 법률 제11348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2항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항 제7호, 제5항, 제33조 제1항 제6호, 제7호(무허가‧미신고 축산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각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 제2호, 제11조 제1항(죽거나 병든 가축 미신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축산물위생처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5항,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1항 제7호, 제5항, 제33조 제1항 제6호, 제7호(무허가‧미신고 축산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각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 제2호, 제11조 제1항(죽거나 병든 가축 미신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축산물위생처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5항,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