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의2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수출국에 대한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
제32조의2(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수출국에 대한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생조건이 이미 고시되어 있는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하여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에 대한 일시적 수입 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입을 중단하거나 재개하려는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WTO SPS협정에 따라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밝히고 있을 뿐 아니라, 2008. 9. 11.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2에서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하여 그에 대한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일시적 수입중단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면서 그 이전에 정하여진 이 사건
WTO SPS협정에 따라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밝히고 있을 뿐 아니라, 2008. 9. 11.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2에서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하여 그에 대한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일시적 수입중단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면서 그 이전에 정하여진 이 사건
WTO SPS협정에 따라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밝히고 있을 뿐 아니라, 2008. 9. 11.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2에서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하여 그에 대한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일시적 수입중단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면서 그 이전에 정하여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