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1. 23.
글씨 크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 (지정검역물)

제31조(지정검역물)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1.1.24, 2013.3.23>

1. 동물과 그 사체

2. 뼈ㆍ살ㆍ가죽ㆍ알ㆍ털ㆍ발굽ㆍ뿔 등 동물의 생산물과 그 용기 또는 포장

3. 그 밖에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사료, 사료원료, 기구, 건초, 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14헌바4052017. 4. 27.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 제3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우려가 있는 사료, 사료원료, 기구, 건초, 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말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 이러한 물건의 수입이나 수출을 위해서는 지정된 검역시행장에서 검역관리인의 검역을 받아야 하며, 지정검역물의 검역은 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 또는 동물검역기관이 지정하는 민간 검역시행장에서 이루

헌법재판소 2008헌마4192008. 12. 26.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위헌확인

청을 받는 대로 미국정부는 해당 작업장을 중단시켜야 한다. 한국정부는 차기 시스템 점검 시 해당 작업장을 재점검할 수 있다. 구 가축전염병예방법(2008. 9. 11. 법률 제9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축전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31조(지정검역물) 수출입검역대상물건은 다 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건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물건(이

헌법재판소 2000헌가122002. 10. 31.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4조 제3항 제4호 중 게임물에 관한 규정부분 위헌제청

이 정당화되려면 그 대상물을 즉시 폐기해야 할 필요성, 즉 폐기 자체의 독자적인 긴급성이 인정되어야만 할 것이고, 그 예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검역물을 발견한 때 또는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검역물을 발견한 때”와 같은 경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