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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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9조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제29조(명예가축방역감시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대상 가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신고하게 하고, 가축 전염성 질병에 관한 예찰 및 방역관리에 관한 지도ㆍ감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가축의 소유자등, 사료 판매업자, 동물약품 판매업자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명예가축방역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0.5.25, 2011.7.25, 2015.6.22, 2017.3.21>
② 제1항에 따른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 절차, 임무 및 수당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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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641호, 2017. 3. 21. 일부개정, 2017. 9. 22. 시행현행
- 법률 제13353호, 2015. 6. 22. 일부개정, 2015. 12.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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