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8조 (부과금의 면제)
제8조(부과금의 면제) 조합등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다만, 그 재산이 조합등과 중앙회의 사업(제46조제1항ㆍ제2항, 제86조의8, 제10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한정한다)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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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상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참조). 그 밖에 부과금의 일종인 임금채권부담금의 징수에 있어서 부과금 면제에 관한 특별법인 산림조합법 제8조가 임금채권보장법에 대한 관계에서도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된다고 하는 등(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다233555 판결
부과금 면제에 관한 산림조합법 제8조가 임금채권보장법에 대한 관계에서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임금채권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산림조합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임금채권부담금을 신고·납부한 행위에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적극)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산림조합법 제8조에서 조합 등과 원고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상 임금채권부담금 규정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에
지역임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선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의 절차에 의해야 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