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132조 (벌칙)
제13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1. 제7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40조제1항(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사람
2의2. 제40조제9항(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사람
3. 제40조의2(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0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8항까지(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삭제 <2014.6.11>
③ 제40조제3항(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이 지남으로써 완성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하였거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켰을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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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520호, 2016. 12. 27. 일부개정, 2017. 3. 28. 시행현행
- 법률 제12755호, 2014. 6. 11. 타법개정, 2014. 8. 1. 시행
- 법률 제11740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4. 5. 시행
- 법률 제10482호, 2011. 3. 29. 일부개정, 2011. 9. 30. 시행
- 법률 제7606호, 2005. 7. 21. 일부개정, 2005. 7. 21. 시행
- 법률 제7278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5. 1. 시행
- 법률 제6187호, 2000. 1. 21. 전부개정, 2000. 5.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한 것이다. 이 사건 공소시효조항 이외에도 이와 동일한 입법취 지로 공직선거법 제268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4항, 산림조합법 제132조 제3항 등에서 각종 선거범죄에 대하여 일반범죄와 달리 공소시효를 단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3) 이 사건 공소시효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청구인은 선거일 이전에 이루어진 범죄에 대하여
를 특칙으로 마련하고 있기는 하나(공직선거법 제268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4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5항, 산림조합법 제132조 제4항, 염업조합법 제59조 제4항), 그러한 사정만으로, 선거라는 절차에 의하여 임원지위가 주어지는 모든 직업에 있어서 그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의 단기 공소시효제도를 동등하게 마련해 두어야 할
산림조합장 출마희망자가 조합장 선거일 공고일 이전에 산림조합 대의원들에게 물품제공행위를 한 경우,구 산림조합법 제132조 제1항,제40조 제1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종 선거범죄와 공소시효에 관한 특칙 수협법 이외에도 수협법의 경우와 동일한 입법취지로 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8조, 산림조합법 제132조 제3항,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3항 등에서는 각종 선거범죄에 대하여 일반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에 비하여 단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이들 규정에서는 공소시효 단축을 위한 개정입법 시행
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에 항소(2002노170)하면서 그 소송 계속중 위 처벌의 근거가 된 산림조합법 제40조, 제132조 및 당선무효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제133조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2002초기646)을 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2002. 9. 18. 위 항소 및 제청신청을 각 기각하자 대법원에 상